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검·경·공 3가지 아슬아슬한 줄타기…수사 공든탑 무너질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12·3 비사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사 주체를 둘러싼 수사기관간 갈등이 봉합됐다. 하지만 내란 수사권이 검찰과 공수처에 있는지 불분명하고 경찰이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신청하는 전례없는 방법을 택하는 등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여전한 모습이다.

중복수사에 따른 수사효율성 문제를 넘어 자칫 위법수집증거, 더 나아가 공소기각까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국가 중대사안인 만큼 수사기관들이 절차적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①검찰·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있나

머니투데이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지적된 수사권 보유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검찰과 공수처의 직접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수사개시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는 논리로, 공수처도 수사가능 범죄인 직권남용 수사과정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내란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직권남용 수사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한 것이 아닌, 처음부터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공수처가 지금 직권남용을 수사하고 있냐"며 "고발장에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나마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과정서 영장전담 판사가 내란 혐의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혐의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영장판사 개인 의견이라 본안재판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당장의 검찰수사는 위법논란을 피한 셈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내란 수사가 가능한지 법원 판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등을 청구할 때 관련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극단적으로 사건을 다른 기관에 재이첩해야 할 수도 있다.


②검찰 우회한 영장신청 가능한가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저녁 압수물 박스와 포렌식 장비 등을 들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국수본은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11.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검찰을 통해서만 영장을 청구했지만, 앞으로 공수처에 압수수색, 통신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최근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고 자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문제는 공수처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한 적이 없다 보니 해당 영장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은 적도 전무하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수처의 영장청구권은 인정돼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심사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고,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 조항을 규정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도 자의적으로 만든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학계에서도 공수처의 영장청구 범위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아직까지 선례가 없는 만큼 당장 경찰이 공수처에 신청한 영장 관련 영장전담판사 판단이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영장판사가 해당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본안재판에서 영장의 적법성이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칫 본안재판에서 해당 영장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영장으로 수집한 증거능력도 부정될 수 있는 만큼 공소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③외양은 공수처가, 실질은 경찰이…적법 수사인가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2.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공수처에 윤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6명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상 경찰이 공수처에 신청할 수 있는 영장은 압수수색, 통신영장으로 제한된다. 이에 검찰에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경찰이 공수처에 아예 사건을 이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영장청구권을 가진 공수처가 사건을 받되, 실제 수사는 계속 경찰이 수행하는 것이 적법하냐는 것이다. 국수본은 사건이첩이 해당 사건에서 손을 뗀다는 의미가 아닌 영장청구권이 있는 공수처와 협업하겠다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지휘 관계는 법에 규정돼 있지도 않다.

이후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으로 경찰이 수사할 경우 향후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증거능력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또 '공수처는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해 수행한다'는 공수처법 취지에도 이러한 수사방식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사건이지만 핵심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첩이 마무리되면서 위법수사 논란은 어느 정도 사그라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 수사과정 곳곳에 쌓여 있는 형국이다. 특검이 가동돼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단일 수사를 벌이지 않는 이상 향후 재판에서 중대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기관이 동시에 같은 사건을 수사한 예가 없었다"며 "이런 중대사안일수록 철저한 수사가 돼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절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기관들이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