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올해 집중투표제 실행 ‘1건’···총수일가 163개사서 미등기임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대기업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 증가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 중 총수 일가가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운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례가 증가했다. 집중투표제가 실제 작동한 사례도 1건에 그치는 등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63개사(5.9%)로서 전년(5.2%) 대비 0.7% 포인트 증가했다.

총수 본인은 평균 2.5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의 미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임원으로 권한만 누리는 셈이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 금호석유화학, 중흥건설, 셀트리온, DB 순이었다.

특히 총수 일가가 재직 중인 미등기임원 중 절반 이상(54.1%)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사익편취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 일가 소유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말한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의 과반수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인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서 대기업집단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와 이를 통해 사익편취를 추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지속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1.1%로 전년(51.5%) 대비 0.4%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과반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4%에 달하는 등 사실상 ‘거수기’ 역할은 여전했다. 게다가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53건, 0.6%) 중 9건만 사외이사가 반대한 안건이었다.

경향신문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비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 의결권 행사 강화를 주주총회에서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를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8.4%로 전년 대비 2.0%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전자투표제는 실시율이 84.0%로 전년(80.6%)대비 3.4%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1주당 선임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3.8%에 그쳤다. 이마저도 실제로 집중투표제가 실행된 사례는 올해 3월 KT&G가 대표이사와 사외이사를 선임했을 때가 유일해 실시율이 0.3%에 그쳤다. 공정위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회사에서도 청구한 주주가 없었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제는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어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장치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상장회사 이사 선임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발의했지만, 재계에서는 헤지펀드들이 단기수익을 올리기 위해 악용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주제안권 등 소수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소수주주권 행사는 32건으로, 전년(36건)보다 소폭 줄었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비율(72.2%)도 전년(73.3%) 대비 1.1%포인트 줄어드는 등 지난해에 이어 감소 추세가 지속됐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 시 반대한 지분 비율(5.7%)도 전년(7.7%) 대비 2.0%포인트 감소하는 등 목소리를 내는 데 소극적이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