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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민주당, '거부권 행사' 한덕수에 "탄핵 논의 중이나 결론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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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19.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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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개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당내에서 즉각 (탄핵) 조치를 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계획이 있느냔 물음에 "한 권한대행이 현재 권한대행으로서 할 일이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12·3 내란 관련)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하고 김건희·내란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 국회 (임명)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헌법재판관 임명도 즉시 해야 한다"며 "내란 종식을 위한 신속한 수사와 헌재(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진행 사안을 모두 방해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주장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곧 소극적 권한 행사를 의미하는데 오늘(19일) 거부권 행사를 통해 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며 "권 권한대행의 주장은 탄핵당한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기 때문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윤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며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원칙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국민에겐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한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닌 민의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이미 열흘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특검 후보 추천위(추천위원회) 구성까지 마쳤다"며 "서둘러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특검법도 조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도 없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본분이 어디 있는지 깨닫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004년 고건 전 총리 후 20년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서도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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