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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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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형량 보다 1년 10개월 줄어
2심도 쌍방울의 이재명 방북 대납 비용 인정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1심 재판은
이 대표 측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지된 상태


매일경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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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정치자금법 위반 8개월·뇌물수수 등 징역 7년)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보석허가 요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북을 위해 회사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2심)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방용철(쌍방울그룹 부회장)은 원심 법정 진술과 대체로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했고,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일축한 뒤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일어나 두손을 모은 채 재판부의 선고를 들은 이 전 부지사는 특별한 동요없이 방청석에 온 지인에게 “고생했다”고 말하며 악수를 한 뒤 퇴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는 등 수억 원 대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명세를 없애도록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최종 사실심(事實審)인 항소심이 종료되면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재판은 현재 중지된 상태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등 공범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자신의 사건을 맡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기각되자 지난 13일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7일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 받겠다”면서 다른 재판부가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절차를 중지했다. 여당은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재판 지연 목적이 크다며 이 대표를 비난하고 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징역 2년 2개월(정치자금법 위반 6개월·그 외 죄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정치자금법 위반 1년·나머지 죄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방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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