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혀 잘라 징역형 받은 최말자씨… 대법 “진술 신빙성 있어”
작년 5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말자(가운데)씨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최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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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바위를 뚫었습니다.”
미소를 짓는 최말자(78)씨의 얼굴엔 60년 세월의 회한이 감돌고 있었다. 최씨는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이다. 성폭행에 맞선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최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8세 소녀가 78세 노년이 돼서야 억울함을 법정에서 다시 호소할 수 있게 됐다.
최씨는 20일 서울 중구 정동의 한 건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성 인권 운동가들과 취재진에게 “이 영광을 여러분께 돌리고 싶다”며 “제가 이야기를 하려면 책을 내도 모자라고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했다. 최씨 법률 대리인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도 “뒤집힌 정의를 바로잡을 기회를 갖게 됐다”고 했다.
최씨는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씨에겐 강간미수죄를 제외한 특수 주거 침입·특수 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래픽=송윤혜 |
이 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형법학 교과서 등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도 소개됐다. 최씨는 2010년대 말 ‘미투 운동’이 확산하는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었고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사건 발생 56년 만이었다.
여성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1960년대, 당시 경찰·검찰·법원에서 성폭행 피해자인 최씨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은 최씨에게 “가해자와 결혼하라”고 했고, 검찰은 영장조차 제시하지 않고 그를 구속했다. “남자를 혀가 잘린 장애인으로 만들었으며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며 강압 조사를 하기도 했다. 판사 역시 “(노씨를) 일생 말 못하는 몸이 되게 했다”며 최씨를 가해자로 판단했다.
성폭행에 저항하다가 ‘전과자가’ 된 최씨의 삶은 이후 순탄치 않았다. 출옥 후 3개월 동안 집에서만 지냈고, “결혼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아버지 권유에 따랐지만 결국 이혼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와이셔츠 공장과 미싱 공장 등을 전전했고, 바닷가에서 손수레를 끌며 커피와 라면을 팔기도 했다. 인테리어 공사장에서 도배 일도 했다.
63세가 되던 2009년 뒤늦게 시작한 공부가 최씨의 삶을 늦게나마 밝혀주는 빛이 됐다. 2019년 부산 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를 졸업했다. ‘여성의 삶과 역사’를 주제로 논문을 썼다. ‘성 사랑 젠더’라는 교재를 보자 수십 년 묻어둔 과거가 떠올랐다. 이 한(恨)을 글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을 읽은 동료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여태까지 참고 살았냐”며 최씨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도움을 받아 사건 당시 판결문을 처음 봤다. “부당한 판결을 받았구나”라는 확신이 커졌고 2020년 재심 청구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최씨의 재심 청구에 대해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최씨가 주장한 재심 청구 사유가 신빙성이 있다며 법원이 이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씨가 검찰에 처음 소환된 1964년 7월 초순경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1964년 9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파기 환송 후 2심에선 최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재심 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60년 전 판결처럼 최씨의 중상해죄가 인정될지, 정당방위로 무죄로 판단될지 등은 본안 재판에서 다시 다투게 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번 재심 결정은 성범죄 피해자들의 자기 방어권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고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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