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 위원장과 대화하며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내년으로 늦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은 오는 27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로 미뤘다.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은 지금까지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24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이틀 만인 16일, 헌법재판관 6인 전원이 참석하는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심리와 변론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다만 헌재 측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 변론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오는 23·24일로 예정돼 있어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탄핵할 필요가 생기자 급히 헌재 재판관을 추천했다. 헌재가 탄핵·위헌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9명 중 7명이 있어야 하고, 6명의 찬성으로 탄핵·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줄탄핵’으로 국정 마비 우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고위 공직자 ‘줄탄핵’으로 국가 기능 마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탄핵 소추가 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 정지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2명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조지호 경찰청장도 민주당 주도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탄핵 심판 사건의 결정이 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없는데도 ’직무 정지’만을 목적으로 의회가 탄핵권을 남용하는 데 대해 헌재가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