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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법농단’ 연루에 “재판 관여 행위로 받아들여졌다면 송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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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 소개 비상장기업서

사외이사로 연 2400만원 수령

3년간 이사회 1번 참석 논란도

경향신문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고교 동창이 대주주인 비상장기업에서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매년 2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는 3년 넘게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이사회에는 단 한 차례 참석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충북 영동군 소재 한 건설 자재업체의 사외이사로 근무 중이다. 조 후보자의 고교 동창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동창의 소개로 사외이사직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보면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매달 200여만원씩, 한 해에 총 2400만원가량을 받았다. 2021년 11~12월엔 450만원씩을 받았다. 올해 11월까지 받은 돈을 합하면 사외이사로 3년 넘게 근무하면서 총 7400여만원을 벌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이 기간 이사회에 한 차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린 회사는 비상장기업이다. 따라서 외부회계감사를 받았더라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사외이사와 관련한 공시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그가 구체적으로 회사 일에 대해 어떤 의결이나 역할을 했는지 등은 확인할 수 없다.

조 후보자 측은 “2021년 12월 사규 개정 관련 회의에 참석한 이후 특별히 회의 참석을 요구받은 적은 없다”며 “이사회 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과거 자신이 연루된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저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재판 관여 행위’로 받아들여졌다거나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나 사법의 신뢰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쳤다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서면 답변을 통해 사과했다.

그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할 때 행정법원이 심리 중인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회는 2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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