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7년8개월에 상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남윤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징역 7년 8개월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죄 등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7년 8개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놓고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 이유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오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검찰은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불법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원고법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억2595만 원도 명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항소심에서 형이 다소 줄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형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