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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인권위 ”교도소 전화사용 늘려라” vs 법무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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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부산교도소 건물 내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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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최대한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법무부가 내놨다. 법무부는 “안전과 질서 유지”를 이유로 들었는데, 인권위는 법무부 결정이 ‘수용자의 재사회화’라는 형 집행 목적에 역행한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24일 수용자의 전화 사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불수용’ 입장을 정한 것을 전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입법 전에도 수용자의 전화 사용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달 법무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전까지 크게 제한됐던 교도소 내 전화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해왔는데, 지난해 9월 이를 역행해 전화 사용을 도로 줄였다. 도주 위험성 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의 경우 한달에 5회 통화가 가능했지만, 가족 사망 등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이다. 다른 등급의 수용자들도 한달 전화 사용 가능 횟수가 줄었다. 인권위가 권고에 나선 이유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로, 통화 내용 청취가 어려워 증거인멸과 범죄 모의 등 유사시 바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전화통화 횟수를 제한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전화통화를 악용한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복 사례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추상적 위험에 따라 전화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전화사용권 보장을 통해 가족과의 단절을 방지하고 유대감 등을 통한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끌어내는 것이 교정·교화라는 형집행법 목적에도 적합하다”고 강조하며 “수형자의 법적 권리는 최소한도로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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