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韓, 권한대행 아닌 내란대행"…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27일 표결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26.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본격화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민주당은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며 반발하며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26일 본회의 보고 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키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탄핵안에는 △순직 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에 대한 공모 또는 방치, 방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담화문 발표 △내란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 거부 의사 등을 사유로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란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가장 근본적인 탄핵 사유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내란 사건 일반 특별검사법안(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고 "여야가 타협안을 협상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이날 즉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26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지 기다리겠다며 입장을 급선회했다.

하지만 이날 한 권한대행이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하자 곧바로 탄핵 추진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은 26일 오후 본회의가 열린 즉시 보고됐으며 24시간이 지난 후인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향후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재적의원의 과반수인 151명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은 총리이므로 151명 이상 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여당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맞선다. 총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170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당 이탈표 8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