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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김용현측, 되레 한동훈·이재명 ‘포고령위반’ 고발…검찰 “위법·위헌 포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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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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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오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을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오는 30일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계엄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변호인들은 “이들 세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한 전 대표를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해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며 “한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무단침입했고 이 대표와 박 의원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이 대표는 한 전 대표와 악수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포고령에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이런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27일 구속기소 했다.

    김 전 장관 등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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