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정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예측하지 못했던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근거도, 과거의 전례도 없기 때문에 법조계나 학계 모두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탄핵 정족수에 대해 정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의견만 분분하다. 게다가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 후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공언했다. 헌재가 한덕수 대행 탄핵정족수 사건을 하루 빨리 결정하지 않는다면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이뤄지는 행정행위의 정당성, 그리고 민주당이 예고한 ‘연쇄 탄핵’의 합법·위법성 문제가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남게 된다. 이처럼 국정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불확실한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헌재는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대행 탄핵심판, 한 대행 탄핵정족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꺼번에 다뤄야 한다. 모두 시급하고 중대한 사건들이다. 헌재가 국회의장이 정족수를 잘못 판단했다고 결정하면 탄핵소추는 무효가 돼 한덕수 대행 체제로 즉각 돌아가야 하고 민주당이 공언했던 ‘대행의 대행’에 대한 추가 탄핵은 중단돼야 한다. 반대로 헌재가 국회의장 결정이 옳았다고 판단하면 민주당은 ‘대행의 대행’ 그리고 ‘대행의 대행의 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어갈 근거가 확보된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행정과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헌재가 한덕수 대행 탄핵정족수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최우선적으로 내려줘야 하는 이유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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