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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출석 불응'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이르면 오늘 결정될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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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
尹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


더팩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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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김영봉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석 요구에 세차례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관계자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출석에 계속 불응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영장 청구 주체는 공수처이며, 윤 대통령의 관저가 용산구 한남동에 있어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공조본 관계자는 지난 29일 출석요구일 당시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를 밝혔는지 묻자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출석한다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발부되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 후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했다며 법원에 의견서 제출 등 공식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공조본 관계자는 "특별히 그 입장을 반박해야 할 이유는 없어보인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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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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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통상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기록을 살펴본 뒤 1~2일 내에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영장을 청구한 경우 48시간 내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사전 체포영장은 정해진 기한은 없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체포해야 한다. 영장에 기재한 시한이 지나면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진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25일, 29일 세 차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요구서 수취를 모두 거부했다.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경호나 일정 조율을 위한 접촉도 일절 없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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