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법 개정안 시행... 24년 만의 한도 상향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원·약국으로 확대
폐업 자영업자 30년 장기·저리대출 지원도
30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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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000만 원인 예금보호한도가 2025년 새해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과 함께 폐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30년간 저금리로 대출이 전환된다. 개선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공매도가 재개되고, 대체거래소(ATS)도 도입되면서 투자기회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내달 공포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중 시행 예정이다.
시민들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는 더 있다. 올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도입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내년 10월부터 일반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도 보험 청구 절차가 간편해진다.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잘못 송금한 경우 반환지원 금액도 현행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넓어진다.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최대 30년간 저리·장기분할 상환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성실상환자에 대해선 상생보증·대출이 제공되고, 연체 전부터 금리를 감면해주는 선제적 금융지원도 실시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카드수수료율도 2월부터 0.05~0.1%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은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된다.
투자 기회도 늘어난다. 3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기관투자자의 무차입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도 최대 12개월까지 제한된다. 불법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가능해지며, 해당 행위를 한 상장사 임원에 대한 선임·재임 제한명령도 도입된다. 상반기 중에는 '제3거래소'인 대체거래소가 출범한다. 현행 한국거래소 단일시장 체제에서 벗어나 경쟁체계로 전환, 거래시간 연장과 수수료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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