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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불법 콘크리트 구조물이 사고 규모 키웠나?…국토부는 “규정에 맞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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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활주로 인근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살피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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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규정에 맞게 설치돼있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로컬라이저를 지지하기 위해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만들어진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둔덕)이 이번 사고를 더 키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는데, 정부가 이를 불식한 것이다.

국토부는 30일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 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도 “이는 동조 제1항에 따라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의 내에 위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는 여객기의 착륙을 돕는 역할을 하는 안테나인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이 공항 활주로 끝에서 250m 가량 떨어진 비활주로에 설치됐다. 이중 콘크리트 둔덕은 2m 높이로, 흙더미로 덮여 있었다. 로컬라이저까지 포함하면 모든 구조물은 4m 정도 높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피해가 커지면서 지상으로 돌출된 둔덕이 여객기와의 충돌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왔다. 활주로 끝에서 둔덕까지의 거리가 251m밖에 되지 않는 것이 피해 규모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무엇보다 활주로에 설치된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공항운영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위법 논란’이 국내외에서 제기됐다.

항공 전문가인 데이비드 리어마운트는 한 영국 뉴스에 출연해 “승객들은 활주로 끝을 조금 벗어난 곳에 있던 견고한 구조물에 부딪혀 사망했는데, 원래대로라면 그런 단단한 구조물이 있으면 안 되는 위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날 오후 10시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규정 확인 결과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된 장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항시설법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제 기준을 어긴 것 아니냐는 일부 견해에 대해서도 “관련 국제규정(Doc 9137-AN/898 Part 6)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또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는 로컬라이저의 주파수, 신호세기 등에 관해서만 규정돼있고, 안테나 지지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 등에 대해서는 규정돼어 있지 않다”며 “관련 국제규정(ICAO ANNEX 10 Vol.Ⅰ)에도 관련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규정 준수 여부와 상관 없이 이번 사고와 둔덕 시설에 대한 관련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시설과 이번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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