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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2.27.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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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의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를 정식 출범시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계획서에는 국조특위의 조사 목적, 조사 범위, 조사 기간, 조사에 필요한 경비 등이 담길 예정으로 계획서 본회의 채택 즉시 국조특위는 곧장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또 본회의에 앞서 국조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도 선임한다. 위원장은 5선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는 3선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을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민주당 10인(김병주·김승원·민병덕·민홍철·박선원·백혜련·안규백·윤건영·추미애·한병도, 이상 가나다순), 국민의힘 7인(강선영·곽규택·김성원·박준태·임종득·주진우·한기호), 비교섭단체 1인(용혜인) 등 총 1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2·3 계엄선포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직권으로 국정조사 실시 방침을 정했다. 현재 계엄사태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특별검사)과 내란 특검이 임명되지 않고 있어 민주당 등 야권은 당분간 이번 국조를 통해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야는 또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30여건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시 조합원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이를 조작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상정이 거론된다. 구체적인 본회의 상정 안건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 지도부 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실무회의를 진행한 뒤 12월 정기 국회 내에 11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본회의에서는 'AI(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등 30여 안건이, 지난 27일 본회의에서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0여 안건이 통과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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