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신생아가 엄마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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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6개월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혼부부 세액공제도 100만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출산·육아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가 눈에 띈다. 먼저 기존 최대 1년이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6개월(부부 합산 3년)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3개월까지 최대 250만원, 4~6개월 차에는 200만원, 7개월 이후로는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은 최대 네 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어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현행 ‘첫째 15만원·둘째 20만원·셋째 이후 30만원’에서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이후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인상된다. 신혼부부에게 인정되는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돼 2024~202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만 적용되며, 생애 1번만 받을 수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만30원으로 1.7% 인상된다. 8시간 기준 하루 8만240원,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비용의 30%까지 소득공제(300만원 한도)가 제공된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2024년 125만원에서 2025년 150만원으로,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오른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오른다.
2025학년도 고교 신입생부터는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학점제가 시행된다.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은 현행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말까지 새로 취득할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부여되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가 그대로 적용된다. 또 1주택자가 수도권 외 지역 전용면적 85㎡ 미만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세제 혜택을 준다는 취지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일몰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한도를 2년 연장해 2026년 말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감면 한도는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인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와 식별번호를 부여해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 관리제도 오는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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