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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헌법재판소 ‘8인 체제’로…윤석열 탄핵심판 속도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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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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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되면서 ‘내란죄 피의자’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헌재는 지난 10월 ‘심리정족수 7인 조항’의 한시적 효력중지를 통해 ‘6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해왔지만 ‘6인 체제로 탄핵심판 선고까지 가능하냐’를 놓고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계속 진행해왔다. 대통령 탄핵 같은 중요한 사건을 ‘한시적 효력 정지’ 근거로 6명이 결정하는 것은 ‘신뢰성과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부담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8인 체제로 전환되면서 헌재는 안정감 있게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심리정족수 7인을 지킬 수 있는데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역시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의 퇴임으로 8명이 결정한 전례가 있어 정당성 논란도 일축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으로 임명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더불어민주당 추천)과 조한창 변호사(국민의힘 추천)는 각각 진보와 보수로 분류된다. 두 사람의 합류로 헌재 구도는 진보 2명, 중도·보수 3명, 보수 1명 구도에서 진보 3명(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중도·보수 3명(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보수 2명(정형식·조한창 재판관)으로 재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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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은 이들의 손에 달린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처럼 주요 사건에서 정치적 이념 등 재판관 성향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관측이 많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재판관 구성은 진보 2명, 중도·보수 1명, 보수 5명으로 분류됐지만, 전원 일치로 파면이 결정됐다.



최 권한대행 부총리의 재판관 2명 임명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법조계에선 선택적 임명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김승대 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추천 재판관 임명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부분이고,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합의제 기관인 국회가 결정해 대통령에게 통보했을 때는 대통령이 헌법 조항에 따라 임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역시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할 권한은 없다. 일부 헌법재판관만 임명한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위헌적인 행위라는 비판을 피해 탄핵소추를 모면하려는 기괴하고 비겁한 행태에 불과하다”며 선별 임명을 비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의 ‘임명권 불행사’는 행정 부작위로,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지난 28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사건이 청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국회에서의 정쟁으로 사실상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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