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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오늘부터 '경남패스' 도입…새해 달라지는 경남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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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생활 밀접 7개 분야 75개 시책 소개

노컷뉴스

경남패스 도입. 경남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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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시책을 1일 소개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 75개 시책으로 구성됐다.

도민 안전 분야를 보면, 경남형 우리마을 재난순찰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한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업으로, 마을 지형을 잘 아는 주민 3~4명으로 구성된 순찰대가 기상특보 발효 때 재난 취약지역과 취약 계층을 점검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18개 시군 300개 읍면동 3235개의 순찰대에 1만 1229명이 참여한다.

재난 발생 때 일시 대피자를 위한 식료품·세면도구 등이 담긴 재난안전꾸러미를 지원하고, 연립·다세대 주택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 화재를 예방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자 도내 조선업·건설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재 예방 통역앱 지원을 시행하고, 다문화 가족을 위한 119안전체험의 날을 매달 운영한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생활밀착형 기획수사를 추진하고,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기업·창업·청년 분야에서는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20%·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대상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사업인 '경남동행론'을 출시한다.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소액 생계비를 융자 지원하는 제도로, 4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된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자율적이고 선도적으로 납품 대급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우수기업 5곳을 선정해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경남의 특색을 가진 산업·문화 콘텐츠 분야 창업 육성을 지원하는 G-콘텐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전문 창업 기획자가 7년 이하의 콘텐츠 창업 기업 10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 교육과 멘토링,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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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면접 정장 대여. 경남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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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 청년을 위한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이 연중 지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사업 대상을 비정규직까지 포함해 1천 명으로 늘린다.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공간·인물 등 다양한 청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정보플랫폼도 새로 단장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를 보면, 위기에 직면한 한계 도민에게 희망지원금을 지원한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을 지원하는 제도다.

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월 10만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확충과 자활 촉진을 위해 1년간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한다. 돌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합 돌봄이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보건의료·일상돌봄 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문화 소외 지역 어르신의 여가 만족도와 고독감을 해소하고자 무료 영화 관람 지원이 모든 군 지역으로 확대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입식 식탁을 제공하는 행복식탁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말기암 환자 가정방문 돌봄사업은 월 2회 이상 전문인력팀이 가정을 찾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도내에 없는 가운데 호스피스 접근성의 한계가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희귀질환 환자 가족의 심리 회복을 위한 환아돌봄·가족힐링캠프·심리상담서비스 등 자조모임을 확대 운영하고,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한다. 경력보유 여성의 새일여성인턴 새일고용장려금이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되고, 인턴 지원금도 1인당 480만 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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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선포식. 경남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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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가 월 23만 원으로 인상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도 초등학생까지 확대된다. 저소득 한부모 자립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로,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청소년 한부모의 2세 이상 아동에게 주는 아동양육비를 월 37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을 1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를 대상으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3~5세 아동의 필요 경비를 지원한다.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축산물 이유식 꾸러미를 지원한다.

생활·주거·교통 분야에서는 경남만의 혜택을 더한 '경남패스'가 도입된다.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19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고, 75세 이상과 저소득층에게는 이용횟수와 상관없이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주거 안정을 돕는 주거비 지원을 39세까지 확대하고, 소득 기준과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된다. 세액을 공제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2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 때 발생하는 대출 중 대출 잔액 5천만 원 한도에 3%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수수료도 지원한다.

농림·축산·수산 분야에서는 주말·체험 영농인이 자신의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75세 이상 섬 주민의 여객선·도선 운임이 무료다. 어선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되고,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유휴 숙박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

2027년 2월 7일부터 개 식용업계 전·폐업이 의무화함에 따라 도내 개 사육농장주 대상 전·폐업 비용을 올해부터 지원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10월 26일까지 운영한다.

귀어 초기 단계에 재정적 지원 필요에 따라 40세 이상 50세 미만 귀어 청년의 영어·가계 자금을 1인당 월 100만 원 항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도내 미술학도와 연계해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어촌 도화지마을 조성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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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영화관. 경남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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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환경 분야를 보면, 작은 영화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영화 관람료를 지원한다. 환경 보건 취약계층의 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올해부터는 서비스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면 자격 요건 확인 후 환경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실내환경 개선, 체험 교육 등 폭넓은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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