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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5년 이하 징역+공무원 자격 박탈’…경호처가 윤 체포 막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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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12월3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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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는 경고다.



그간 경호처는 비상계엄 선포 논의가 있었던 용산 대통령실, 사전 모의 장소인 삼청동 안가,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비화폰 경호처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했다. ‘군사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제110조)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 체포는 ‘군사상 비밀 압수·수색’과 아무 관련이 없다. 수사에 불응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붙잡아 검사실 의자에 앉히는 형사소송 절차일 뿐이다.



헌법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소추를 막고 있지만, 내란죄라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민주공화정 근간을 흔드는 내란죄는 선출된 대통령이라도 당장 단죄해야 할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관련자들을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냈다. 서울서부지법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에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거나 막을 경우, 우선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등 모든 안전 활동’으로 규정한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의 생명·재산에 어떤 위해도 없다. 따라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관저와 관저 주변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게 된다면, 박 처장은 물론 이런 지시를 따른 경호처 직원 및 경호처 파견 경찰 등도 모두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대통령경호법은 ‘소속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처 직원 임용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만 받아도 옷을 벗어야 한다.



경호처 직원들은 공무집행방해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여러 명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하면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특수공무방해’가 된다. 영장 집행 공무원을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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