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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민주, 尹 탄핵 사유 '내란 철회' 논란에 "무식한 주장에 쓴웃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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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사유 논란 핵심,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

"박근혜 탄핵 때도 위헌 여부만 탄핵 사유서로 재정리"

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지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노종면 원내대변인. 2025.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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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입장을 두고 여권이 문제 제기에 나선 데 대해 "무식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고 주장했다"며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뺄 것을 권유했다며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는데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한술 더 떠서 '법도, 절차도 없다. 권력 찬탈에 혈안이 된 광기'라고 했다"며 "국회의원이란 이들이 입만 살아서 궤변과 억지를 부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를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의 사례를 들며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때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아무리 기를 써도 내란은 내란이고, 내란 동조는 내란 동조일 뿐"이라며 "엉뚱한 목소리를 키울수록 윤석열과 한 패거리임을 입증하는 꼴이 될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은 전날 탄핵 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하면 탄핵 소추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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