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15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집회를 방해하는 극우단체를 향해 ‘양심거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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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를 모욕해온 단체의 집회에 ‘우선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시민단체가 “인권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혐오단체 편을 들었다”며 이번 결정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의 퇴진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6일 성명을 내어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기관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게 대못을 박았다. 이러한 인권위의 이름에 먹칠하는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는 수요시위가 예정된 일시에 집회 장소를 선점해 반대집회를 열어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의 진정에 구제권고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수요시위 방해세력’ 손을 들어줬다. 집회 내용과 상관없이 먼저 신고를 한 단체의 ‘우선권’을 보장하라는 취지다. 침해1소위는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김종민·이한별 위원 등 3인으로 구성돼 있다.
공동행동은 “해당 단체는 수요시위를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부터 수요시위 장소 근처에 악의적으로 집회신고를 해 피해생존자들을 모욕해왔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혐오단체’에 사실상 아무런 근거 없이 손을 들어줬다”며 “이번 결정은 ‘위안부’ 반대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2022년 인권위가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단체에 경찰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다는 점, 이번 진정사건을 조사한 침해조사국은 피청구인 종로경찰서의 조처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공동행동은 ‘단지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후순위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2014년 대법원 판결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도저히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부끄러운 행보다. 이 모든 행보의 중심에는 침해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있다”며 “김용원 위원은 더는 인권위와 그 구성원들 그리고 국민을 모욕하지 말고 퇴진하라. 안창호 위원장 역시 지금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혐오집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도 “인권위 직원에 대한 막말, 인권위 무력화도 모자라 이제는 친일파 밀정 행각까지 벌이는 것이냐”라며 “인권위원 자격이 없는 김용원 위원은 사퇴해야 마땅하다”라는 규탄 성명을 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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