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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공수처의 ‘네가 해라, 윤석열 체포’···수사 의지·역량 의구심만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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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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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공수처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수처는 영장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해 ‘원래대로’ 진행키로 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요구해 넘겨받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의지와 역량을 의심받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공수처 “경찰에 체포 일임”…경찰 “공수처 요구, 법적 문제 있다”


공수처는 6일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날 오후 9시30분쯤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지휘는 공수처 검사가 하고,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실무는 경찰이 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 오면 수사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이날로 만료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이유로 ‘집행의 효율성’을 들었다.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체포 현장에 있으면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을 현행범 체포할지를 비롯한 세부 방안에 대해 의견 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 기관은 지난 3일 첫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 직원 체포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장은 영장 집행 일임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체포·구속 영장 청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공수처법은 이러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

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 주장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넘겨받아 집행하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수본은 1차 집행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과 공수처가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 총경급 경찰 간부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공수처가 공문에 명시적으로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 권한만 떼어 위임하지 않았느냐”며 “이런 식의 위임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 같은 입장을 내자 공수처는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면서도 “(경찰과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서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문가 일부는 공수처보다 국수본의 논리가 더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법원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해주지 않았느냐”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프레임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맥락에서 공수처 검사도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처럼 현장에 가야 한다”며 “공수처 공문의 취지는 기관 존립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무책임” “수사의지 있나” 공수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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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6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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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요청을 경찰이 거부하고 공수처가 사실상 뜻을 접으면서 ‘체포영장 경찰 일임’ 아이디어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하지만 파문은 이어질 전망이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공의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현행범 체포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지난 3일에 했어야 했다”며 “공수처의 이번 결정은 무책임하기도 하고, 수사를 제대로 성공시키려는 의욕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비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로 이어진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의 한계를 자인한 것 아닌가 싶다”며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인데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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