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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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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30대 여성, 대법원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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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그래픽=이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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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 등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서 무죄가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26일 오전 7시쯤 출근 전인 남편에게 미숫가루와 꿀, 우유를 섞은 음료와 햄버거를 줬다. 퇴근 후인 오후 8시쯤 흰죽을 줬다. 남편은 이날 밤 10시 30분쯤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후 귀가했다. 이어 새벽 2시쯤 A씨는 남편에게 찬물 한 컵을 건넸다. 이 음식을 모두 먹은 남편은 이튿날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3시쯤으로, 찬물을 마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다. 남편의 위에선 흰죽과 물로 보이는 내용물, 많은 양의 니코틴이 발견됐고, 혈액에선 치사 농도의 니코틴(2.49~5.21mg/L)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가 전자담배를 피우기 위해 구매했다고 하는 니코틴 원액을 압수했고, 검찰은 여러 정황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선일보

그래픽=이철원


1심과 2심은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며, 모두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023년 7월 대법원은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음식물에 니코틴을 넣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유일한 목격자도 당시 여섯 살이던 이들의 자녀뿐이었다. A씨는 자신의 외도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남편이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동기 등에 대해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고, 범죄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압수한 니코틴으로는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니코틴은 혓바닥이 타는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에게 들키지 않고 마시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한 적 있고, 가정의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불안정한 정서가 심화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자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번의 심리를 거치며 니코틴 원액을 직접 혀에 대보기도 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성립, 환송판결의 기속력(구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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