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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계엄은 해프닝" 홍준표, 시민단체가 내란선전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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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계엄 옹호, 내란 동조자 자처"
"불특정 다수에 내란 취지 이해시켜"
한국일보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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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내란선전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구참여연대는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시장을 내란선전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는 비상계엄 선언 바로 다음 날 내란 행위를 '해프닝'이라고 옹호했고, 1차 탄핵표결이 부결된 날 '참으로 다행'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면서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 동조자를 자처하고 있다. 이런 비상시국을 틈타 대선 출마도 선언하며 대구 시정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내란선전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내란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계엄은)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12월 4일)", "(국회 표결에 부쳐졌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결된 건 참으로 다행(12월 7일)" 등 그가 12·3 불법계엄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해 온 페이스북 계정의 글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고발장에 "홍준표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평균 500~700개의 '좋아요'를 받았으나 '탄핵소추안 가결 유감' 포스팅은 2,900개의 '좋아요'를 받아 선전의 정도가 낮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대구참여연대가 7일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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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과 그의 측근 박모, 최모씨를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 단체는 "홍 시장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 시절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명태균은 최소 8회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박씨와 최씨는 홍 시장이 지불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달 26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명씨와의 연루설을 부인하며 "수도권 선거도 아니고, 박빙 선거도 아니었는데 무슨 여론조사를 하나"라며 "캠프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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