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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삭제하는 정부의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보장하는 법령 개정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입법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단독]자사고 '수시 취소' 교육감 권한 없어진다..휘문고 사태 여파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 제91조의 3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 등으로 교육감이 자사고를 '수시 취소'할 수 있는 규정 3개를 삭제했다. 이같이 법이 바뀌면 기존처럼 학교가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와 5년마다 시행되는 학교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취소만 가능하게 된다.
이어 "이번에 삭제된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조항은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자사고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2014년 시행령에 추가된 것으로 이를 통해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 조치였다"며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에 자사고 지정 및 취소 등을 포함한 운영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근거한 시행령 정비를 통해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은 휘문고 지정취소 소송 2심 판결 이후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이라는 교육적 판단하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며 "이후 같은 달 25일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및 지정취소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를 담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시행령 내에 있는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요건만을 삭제하는 편의적 방법을 택해 교육청의 자사고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학교 운영성과 평가에 의한 지정 종료는 가능하게 했는데 이는 현행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하는 법원 판결에도 배치된다"며 "교육부는 지정취소 대신 지정종료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위법 위반이 아닌 것처럼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령의 위법성이 해소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예정된 교육부의 자사고 업무담당자 회의 이후 법령 개정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명확히 정리해 전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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