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체포]
공수처는 이날 체포 직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미리 준비한 질문지만 200여 쪽에 달한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시간은 단축되겠지만, 묻기만 하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야간 조사를 시도할 수도 있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사실상 어렵다.
그래픽=김성규 |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48시간을 채워 17일 오전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이번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앞서 체포영장을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가 ‘판사 쇼핑’ 논란을 빚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구속영장은) 체포 영장을 받은 법원에 청구한다”고 했다. 48시간이 지나더라도 윤 대통령은 영장 심사 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풀려나지는 못한다.
윤 대통령의 영장 심사는 17일 오후나 18일에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 주말에는 영장 심사가 열리지 않지만, 체포된 피의자의 사후 영장일 경우에는 주말에도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픽=김성규 |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계속 조사를 이어가다가 오는 24일쯤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다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피의자의 구속 기한 20일을 절반씩 나눠 조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열흘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속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측은 16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공수처에서 늦은 시간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아 헌재 변론기일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
불 밝힌 공수처 -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이날 밤에도 사무실 곳곳에 불이 켜져 있다. /장련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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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윤 대통령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16일부터 심리를 시작해 21일, 23일, 2월 4일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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