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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금융당국 "공매도 수탁한 증권사도 적법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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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공매도 재개 앞두고 제도 정비
    공매도 수탁 증권사도 확인 의무 강화
    대규모 법인은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해야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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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은 증권사도 무차입 불법 공매도 발생 가능성을 점검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 등 개정 사전 예고 및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금융당국은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시스템 및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매도 수탁 증권사의 내실 있는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확인을 위해 점검 항목 및 점검 방법 등을 명시했다. 증권사는 공매도하려는 법인의 내부통제 기준 구비 여부, 업무분장의 명확성, 기관 내 잔고 관리시스템 요구사항 및 운영 요건 등 충족 여부 등을 최초 공매도 주문 수탁 전 확인해야 한다. 이후 주기적으로 연 1회 확인 의무를 이행하고 1개월 내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은 법인 규모별로 내부통제 기준을 차등화했다. 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인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기관 내 잔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종목별 실시간 잔고를 산출하고, 초과 주문 시 곧바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소규모 공매도 법인은 주문 전 법률 준수 여부를 사전검토하고, 사후 검증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가 구축한 공매도 전산시스템(NSDS)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은 보유 중인 모든 종목의 잔고와 거래 명세를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거래소 역시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받았다.

    금감원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등의 세부 내용을 시행세칙에 명문화하여 규제 명확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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