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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손배소 2심선 승소…법원 “학문적 주장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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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박유하 교수.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학문의 자유’를 인정하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역사적 진실 부정 행위를 과도하게 면책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22일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등 13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기술했다. 이에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 등 9명은 “허위사실의 적시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원고들 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2016년 1심 재판부는 해당 표현들이 학문의 자유를 넘어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 교수가 피해자에게 1인당 1천만원씩 총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9년 만에 나온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도서는 학문적 표현물이며, 학문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국가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진실을 부정하는 것까지도 학문의 자유로 인정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런 사실을 덮을 경우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교수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책에 쓴 표현이라는 것만으로 학문적 주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계의 상식을 벗어나는 주장에 대해 인격권 침해를 불인정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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