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자랑 준비시켰다면 인권침해”
“수많을 일터에 ‘우리회사 김성훈’ 존재”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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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한 시민단체는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곡합창 등에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26일 주장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경호처가 창설 60주년 행사에서 이와 관련해 “직원들이 업무 공간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사 장기자랑을 준비해야 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경호처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 막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거나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면 이 역시 부당 지시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했다.
단체는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실부터 괴롭힘을 일삼는 판에 우리 사회에 일터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는 어렵다”며 “걸맞은 징계와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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