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 매체 기자 등 5명
서울시 “왜곡 사례 추가 수집”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6일 오 시장의 고향을 허위로 유포한 인터넷 매체 기자 박모씨와 방모씨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27일 박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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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들이 “전남 담양이 고향인 오세훈에게 속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오 시장을 ‘매국노’, ‘수박처럼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갱이’라고 표현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태어나 강북구 삼양동에서 자랐다.
오 시장이 고소한 인물 중 한 명인 김모씨는 인터넷 카페 등에 “낮엔 우파, 밤엔 좌파”라는 글을 올리고 ‘오 시장이 방송인 김어준씨를 TBS에서 물러나지 못하게 반대’하거나 ‘서울시가 민주노총에 사무실을 공짜로 빌려줬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형식과 내용이 같은 가짜뉴스가 계속 유포된 점에 비춰 조직적인 가짜뉴스 유포로 보고 시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정보나 왜곡 사례를 수집해 추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경고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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