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도의원 대표발의
유영일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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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갑질’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유영일 도의원(안양5)이 대표 발의한 이런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갑질로 피해를 본 공무원에게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두고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정작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영일 도의원은 "갑질 피해자의 유급휴가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14일이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온전한 치유를 위한 시간으로는 부족하겠지만, 개인 역량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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