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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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큰 진척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의 수정안을 마련해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2026학년도 정원과 관련한 부칙이 추가됐다.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 총장이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의대 모집인원을 오는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총장들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도 붙었다. 모집인원이 변경되지 않으면 각 대학은 내년 의대 신입생을 모두 5,058명 뽑아야 한다. 2024학년도 정원보다 2,000명 늘어난 인원이다.
복지부의 수정안은 여야가 발의한 법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내년 의대 정원은 추계위에서 합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마련된 것이다. 추계위는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이 추천한 인물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전망인데 내년도 정원은 당장 정해야 하기에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없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계위와 관련해 "위원회 법제화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빨리 법제화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데도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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