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파견 직원에게 책임 떠넘기는 비열한 행태 즉각 중단하라”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최근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통신 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가’라고 질의하는 공문을 보냈고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서면으로 답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통신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변호인단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의 모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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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다른 정부 부처에서 파견 오신 직원이 작성해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 측이 질의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 1월 12일 오전 11시 54분이고, 공수처 수사기획관실이 주 의원 측에 회신한 것은 15일 오전 9시 4분이라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공수처는 비상계엄TF를 꾸려 검사와 수사관들을 사실상 전원 수사에 투입했었다”며 “타 부처에서 파견 와 공수처에 배속된 일반 행정 담당자가 회신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확한 표현이 들어갔다는 취지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체포영장에 대해 묻는 것으로 속단해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해당 답변은 수사기획관 명의로 작성, 제출됐는데, 이때 수사기획관은 공석이었다.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 등의 결재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공수처 관계자는 “결재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지난해 12월 사건 이첩을 요청할 당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이미 밝힌 바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내용에 대해 거짓말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됐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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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공수처가 ‘영장 쇼핑’ 은폐를 위해 국회에 허위 공문을 제출하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결재자가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않은 채 힘없는 파견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열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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