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지난주 금요일(2월 28일) 압수 수색으로 그동안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나 정치권에서 제기한 영장 관련 의혹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이 확인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달 28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통신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실을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한 의혹, 검찰에 사건을 보내며 기각된 영장 내역을 누락한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의 영장 기각 은폐 의혹 등을 둘러싼 고발이 다수 접수된 데 따라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 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로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 3명이 적시됐고, 혐의는 공용 서류 은닉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압수 수색 범위·대상·시간 등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가져간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의 공소 제기를 요구하면서 수사 기록을 보낼 때 기각된 영장 내역 등을 누락했다는 의심에 대해선 “저희가 공소 제기를 요구할 때 관련 기록을 모두 송부했고, 이와 관련해선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권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냐’는 질문엔 “사실이 아니고 없는 걸 증명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 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수사기록목록을 제공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기록목록을 제공 안하면 큰 일”이라며 “이미 다 검찰에 넘어간 상태로, 저희한테 (수사기록목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 이미 원본이 다 검찰에 넘어갔고, 법원에 다 기록이 있는데 그걸 굳이 저희한테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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