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겨레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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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사건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재판 과정에서 ‘윗선’ 지시로 고발장 작성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언급되자 다시 고발한 것이다.
조씨는 6일 윤 대통령, 김 여사, 한 전 대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전직 대검찰청 간부 8명 등을 직권남용,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윤 검찰총장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 등을 고발해 달라’고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던 김웅 전 의원에게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 수사가 이뤄졌지만, 손 검사장만 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무죄를 받았다. 제출된 증거가 혐의를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고발장을 전달할 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김웅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에 조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손 검사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 외에 자신의 직속상사 등에 전달했다는 등의 자백성 주장을 했다. 그 내용이 받아들여져 무죄 선고를 받았다”며 “이는 사건 전체 공범자들에 대한 중요한 진술과 증거이며 사건 초기 알 수 없었던 구체적인 내용과 취재 내용 등을 추가로 근거 삼아 고발에 이르게 됐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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