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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민의힘, 오동운 공수처장 ‘尹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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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

    조선일보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한 내람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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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10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윤석열 대통령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 한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측이 이날 오 처장을 고발하는 혐의는 불법체포·감금죄와 위증죄, 허위공문서 작성 죄 등 세 가지다.

    고발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 처장의 불법체포·감금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고,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며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체포 감금한 죄”라며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외신인도까지 떨어뜨려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조선일보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한 내람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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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들은 오 처장의 위증 혐의와 관련해선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드러나자, 오 처장은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주거지가 강남이어서 간신히 중앙지법 관할이 생겼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그러나 대통령 단독으로 청구한 압수 영장도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까다로운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쇼핑한 것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선 “공수처는 대통령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파견 직원의 실수라고 핑계 대지만 이 중차대한 사안을 공수처장 모르게 파견 직원 한 명이 처리했을 리 없다”고 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엔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오 처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말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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