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윤석열 정부

    ‘윤석열 파면’ 광주 구청장 펼침막에 국힘 “불법”…북구청 “문제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10일 광주광역시 북구청 창사에 문인 북구청장 명의로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청장 명의로 청사 외벽에 걸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펼침막에 대해 ‘국민의힘’이 불법이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유권해석을 거친 ‘표현의 자유’라고 반박했다.



    11일 광주 북구의 말을 들어보면 이날 오전 ‘국민의힘’ 관계자라고 신분을 밝힌 사람이 구청 안전총괄과에 전화를 걸어 “문인 구청장 이름으로 부착한 해당 펼침막은 불법이다. 제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정확한 소속과 직책, 이름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펼침막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전날 문 청장이 내걸었다.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라고 적혀있다.



    이에 문 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딴지를 걸었다고 비판했다. 구청 예산이 아닌 개인 자금으로 제작·설치비를 냈고 공직선거법에서는 해당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도 거쳤다고 했다.



    문 청장은 “현행법에서는 법은 지자체 단체장이 개인 자격으로 펼침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정치적 구호도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고 해석한 것”이라며 “특혜도 차별도 바라지 않는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면 순순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문 청장은 이어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민을 대변하는 구청장으로서 제 의견을 피력했다”며 “선출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가 최고 지도자의 파면을 요구해야 하는 현실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은 ‘한겨레’에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표현이 담긴 펼침막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민원을 넣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