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검 앞에서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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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시항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 100여곳으로 이뤄진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은 14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나마 남아 있는 검찰의 명예를 지키려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라”고 밝혔다.
부산비상행동은 “법원이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산정했다. 지난 71년 동안 다른 어떤 형사 피고인도 꿈에 생각지 못했던 예외가 윤석열에게만 적용됐다. 황당했지만 그래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당연히 할 줄 알았지만, 포기했다. 국민을 얼마나 우롱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적으로 14일 밤 11시59분까지가 즉시항고 기간이다. 국민의,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오늘 안으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검찰의 종지부를 직접 찍어주겠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은 즉시항고하라”고 덧붙였다.
윤재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회장은 “오늘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다면, 국민한테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권고했지만, 지난 13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해 ‘윤석열을 위한 검찰’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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