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장은 지난해 7월 사업체 관계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부탁하기 위해 부른 남성 직원 B씨를 가리키며 “얘 갑바 봐. 여자 D컵은 될 거 같다” “나는 여자 다 떨어지면 얘 젖이나 만져야겠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센터는 보고 있다. B씨는 이후 불안·불면에 시달리며 병원 진단을 받고 질병 휴가를 신청했지만 반려당하기도 했다.
여성 직원 C씨도 A 회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 회장이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얘(C씨)는 엉덩이가 커서 2인분 하니까 너네들이 좁게 앉아” “허벅지가 웬만한 남자애들보다 굵다”고 했다는 것이다. C씨는 2023년 8월 갑상선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2개월의 질병휴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승인되지 않았고, 결국 두 달 뒤 퇴사했다고 한다. A 회장은 직원을 기본적으로 ‘야’라고 부르며 ‘야 이리 와’라고 말하는 등 ‘습관적 하대’를 했다는 또 다른 남성 직원의 증언도 센터는 확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A 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B씨가 잘생기고 몸이 좋아 칭찬한 기억은 있지만, 젖을 만져야겠다고 말한 기억은 없다”고 했다. 대리 운전 요구에 대해선 “체육계 현안으로 관계자들과 미팅이 끝나 술을 마신 뒤 데리러 오라고 한 것인데 문제가 되나”라고, B씨의 질병 휴가 반려에 관해선 “진단서 맥락과 병가 규정이 맞지 않아 내용을 수정케 한 것”이라고 했다.
여성 직원 C씨 성희롱과 병가 반려 의혹에 대해서도 “성희롱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실제 병가 결재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습관적 하대’ 신고에 대해서도 “자식보다 나이가 어린 직원들이라 친근하게 이름을 부른 적은 있어도 ‘야’라고 한 적은 없다”고 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B씨, C씨 등 복수 신고인을 조사한 사실이 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회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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