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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연금, 홈플러스 회생신청 직전 MBK에 3000억 투자확정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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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로 수천억 손실 입힌 업체에

신규 펀드 자금 지원한 모양새

책임투자 가점제 적용 확대 등

사모펀드 출자 규정 손질 나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직전에 MBK파트너스의 신규 펀드에 대한 출자 약정에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홈플러스 회생 신청에 따른 부실을 떠안게 된 국민연금 내부에서 MBK파트너스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가점제를 사모펀드(PEF) 위탁운용사 선정 시 도입하거나 경영권 분쟁 관련 투자 금지 조항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연금, 홈플러스 회생 신청 보름 전 MBK 투자 확정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1일 MBK파트너스가 신규로 결성하는 6호 블라인드펀드(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모집하는 펀드) 정관에 서명했다. 지난해 7월 출자 대상으로 확정한 뒤 7개월여를 끌다가 3000억 원 안팎의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

MBK파트너스가 지난해 9월 13일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를 신청하면서 국민연금 내부에선 MBK파트너스 출자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MBK파트너스는 기존 투자자에게 고려아연 공개매수 자금을 받아 투자하게 됐고, 국민연금 자금은 고려아연 인수에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최종 출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MBK파트너스가 국민연금의 돈을 받게 된 지 보름 만에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국민연금은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국민연금 입장에서 대규모 자금 손실을 입힐 수 있는 PEF의 새로운 펀드에 신규 자금을 집행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로 6000억 원가량을 투자했다. 약속된 수익률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1조 원 넘게 받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회수액은 3000억 원 남짓이다. 최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국민연금이 남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자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70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 출자 규정 손보는 국민연금

PEF 업계에서는 최근 MBK파트너스 사태로 국민연금의 출자 규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국민연금은 최근 주식·채권에만 적용해 온 책임투자 가점제를 PEF 위탁운용사 선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과 중심의 정량평가 외에 수익 실현 과정에서의 질적 평가도 함께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또 경영권 분쟁 거래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일정 수의 PEF를 뽑아 출자하는 정기 출자 방식을 손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PEF 부실과 관련해서 국내 기관투자가의 현행 출자 기준 등을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량평가에서 운용사의 규모나 인원 등에 대한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는 점, 피투자 자산 가치에 대해 운용사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하는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기관투자가 관계자는 “투자 당시보다 주가가 현저히 내려갔거나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PEF들은 고수익 달성을 예상하는 보고서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PEF 출자 시 이 같은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야 우수 운용사를 제대로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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