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얼음 수거 검사 연출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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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38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2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 조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7일~28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빙기로 제조한 식용얼음을 대상으로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2곳은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영업점에 제빙기 관리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제빙기 청결 관리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여름철을 대비해 오는 6월에도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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