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각하 주장 근거 없어... 탄핵 인용 결과 확신해"
"윤 구속취소, 판결엔 영향 없지만 헌재 선고 늦어진 원인일 수 있어"
"최상목 탄핵 일관되게 주장... 직무정지의 실효성도 커"
"이재명 선거법 2심, 어떤 결과가 나와도 안 흔들려...정치적 리스크 감수하고 갈 것"
"이진숙의 '무고' 도발 매우 궁색...2인체제 결정은 위법하단 결론 이미 나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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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3월 19일 (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윤경 기자
▶정영진
우리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민희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기가 미안한 요즘이지만 안녕하세요.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채윤경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자 우리 최민희 의원님과 함께 지금 현재 국회 아 이름이 이렇게 길 수 있나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시고요. 네 지금 탄핵 관련해서도 굉장히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의도에서 같이 걸으시죠?
▶최민희
네 걸어요.
▶정영진
고생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최민희
고생 뭐 그 정도 고생은 국회의원은 기본이고
▶정영진
당연히 해야된다.
▶최민희
오히려 시민들이 너무 고생이시고 매일 집회를 하니까 이제 일상을 거의 파면에 바친 시민들이 많으세요.
▶정영진
네 그분들의 분노 같은 것도 여전히 계속 좀 높은 상태죠?
▶최민희
아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시위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국회의원들끼리 있으면 제도권에 갇혀서 생각이 바뀌어요.
근데 시민들 속에 있어야 시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알 수 있고 또 너무 집회에 나오는 시민들 얘기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구를 돌아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정영진
시위에 꼭 나오지 않는 분들의 목소리도 들으셔야 되고 또 시위에 나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으셔야 되니까.
▶최민희
그래서 주말에는 저는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지역구를 돌고 집에 갑니다.
▶채윤경
아니 이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데 그 당내에서 오늘 기사들이 막 쏟아졌는데 그 당내에서 초선 의원들이나 이제 조금 젊은 의원들은 우리가 왜 꼭 거리로 나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걷는 게 지금 현재가 결정하는 일인데 우리가 걸으면 달라지나 오히려 지역구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최민희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걷는 것을 보고 힘을 얻는 시민들이 계세요. 같이 걷기도 하시고 답답한데 국회의원들과 같이 같이 걷겠다. 그리고 그 연도에 선 시민들도 응원도 해 주시고 합류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걷기만 해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방위도 지금 계속해서 물 밑에서 여러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뉴스를 통해 접하기로는 되게 좀 급해지신 것 같다. 그리고 좀 이 급박함을 좀 많이 이제 당 지도부도 좀 느끼고 그래서 의원들한테도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으나 막상 마땅한 방법은 없으니 너무 지금 답답하기만 한 상황이다 이 정도로 이제 뉴스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당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까?
▶최민희
저는 개인적으로 당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늘 비관적으로 세상을 좀 판단해서 대응을 하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28일 날 나올 수도 있다. 그럼 28일은 뭐냐 26일이 이재명 대표 선고일이니까 그 국힘의 전략은 딴 거 아니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 죽이기가 저들의 오직 생존 전략이며 대선 전략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정파적인 메시지를 공개적이든 아니면 저들이 우리보다 훨씬 사법부 카르텔이 끈끈하잖아요.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헌재가 28일에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우매우 기분이 안 좋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정영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정을 옮길 수도 있다는 상정을 하신다는 거죠?
▶최민희
저는 대다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한두 명 그럴 수 있지도 않을까 어차피 세상엔 헌재라고 뭐 성인들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혼자 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21일도 안 한다면 이거는 뭔가 정파적인 강한 메시지를 받는 누군가가 계속 일정을 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논리란 먼저 자기의 결정을 정하고 논리를 뒷받침하는 게 지식인의 속성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정영진
그 법적 논리조차도 자신의 결정 자신의 뜻을 뒷받침하는 그런 논리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그걸 어디선가 끌어와서 차용해서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최민희
그런 우려가 이제 생겼다.
▶정영진
이제 생겼다.
▶채윤경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8명 중에 많으면 뭐 2명 3명 혹은 적으면 1명 2명이 계속해서 이 상황을 좀 길게 끌고 가려고 의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최민희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21일 날 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걱정은 되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채윤경
무조건 파면이다.
▶최민희
네 파면이다.
▶채윤경
8 대 0이다.
▶정영진
왜냐하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주장대로라면 헌재 재판관들 가운데 소수든 아니면 몇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날짜까지 옮기면서 뭔가를 할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결론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얼마든지 주장하고 거기에 맞는 논리는 자기가 끌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최민희
그건 논리 끌어올 논리가 없어요.
▶정영진
그건 도저히 끌어올 논리가 없다
▶최민희
아무리 해봐도 제가 사실 이번에 당 내외 법률가들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헌재에 의해서 다 틀렸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틀렸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땅에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극우 유튜버까지 봤는데 논리를 제공하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어떻게 나왔다는 얘기도 기각이 아니라 각하 그 절차의 문제를 일부가 제기하지 않았냐라고 추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각하의 근거도 근거가 없어요.
▶정영진
아무리 들어봐도
▶최민희
각하의 근거 2개예요. 하나는 처음에 탄핵안에 내란죄를 넣었다가 내란죄를 뺐다. 요거 이건 근데 권성동 대표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냥 답이 나와요. 박근혜 때 뇌물죄 빼버렸으니까 근데도 그때 헌재가 계속 심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2월 9일 날 탄핵이 한 번 기각되잖아요.
국회 탄핵안이 그리고 12월 14일 날 통과돼요. 근데 이게 같은 회기 내에서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했다. 이런 문제 제기인데 잘 모르시고 하는 소리예요. 12월 9일은 정기국회 기간이었고요. 끝났어요. 그리고 그다음 열린 임시국회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정영진
같은 안건에 대해서는 같은 회기 내에서 두 번 할 수는 없는 건 맞는데
▶최민희
그건 일사부재리
▶정영진
예 근데 이제 요건 회계가 달랐다.
▶최민희
예. 회기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회법에 다 나와 있는 거라 이것도 문제 제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절차의 문제도 논리적으로 안 되는데 주장은 할 수 있겠죠. 잘 모르고
▶정영진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채윤경
정정 하나만 일사부재의를 말씀하시는
▶최민희
네 일사부재의
▶정영진
그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헌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예를 들면 검찰이나 경찰 등으로부터 수사 자료 등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 법을 위반했다. 뭐 그런 주장을 그래서 이제 그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또 이건 이제 각하의 사유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최민희
그런 주장도 있었나요?
▶정영진
아마 그 주장을 충분히 다 안 보셨구나
▶채윤경
극우 유튜브에 절여져 있어야지.
▶최민희
근데 저는 홍준표 시장 말은 안 듣죠. 왜냐하면 그 플레이어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얘기는 저는 지금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플레이어는 이거 완전 아전인수 이거 그다음에 이 증거 채택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윤석열이 홍준표가 그런 말도 했어요. 사실은 윤석열이 구속돼 있을 때는 인용 100%였는데 윤석열이 석방되면서 지금 혼돈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말로 봐서는 애석하다 이렇게 들려요. 뒷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플레이어가 될 만한 사람 얘기는 여러분도 그냥 그걸 감안하고 걸러 들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헌재에 대해서 말이 안 돼요. 모든 증거 채택에 대하여 헌재는 8 대 0으로 채택했어요. 그 증거 채택에 이견이 있었던 적은 없어요.
▶정영진
그 구속 취소됐던 게 역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거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최민희
판결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들의 제기된 논리 그 윤석열 변호인단이 제기한 논리에 대한 답이 들어가야 될 수는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만큼 늦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새로운 논리가 들어가거나 문장이 들어가면 그걸 이제 타이핑을 해요. 8개로 만들어요. 의견을 받아요. 다시 타이핑을 해요. 8개로 봉투에 넣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정영진
시간이 좀 지연될 수는 있으나
▶최민희
전 내용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의심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이제 무법 천지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 대통령은 계몽한다. 계엄 때려 군대 동원해 이래도 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봅니다.
▶정영진
이재명 대표 역시도 같은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내용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냥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이 정도
▶최민희
이재명 대표는 가장 유력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걱정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익 플러스 개인의 위치 때문에 저보다 더 걱정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어쨌든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 늘 국회 의정 활동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늘 떨어져 있거든요.
▶채윤경
네 근데 당에서는 지금 어쨌든 어젯밤에 긴급 지도부 회의도 했고 오늘 광주로 갔고 또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단식하는 분들한테 가서 장기전에 대비해야 될 것 같다. 몸 좀 잘 돌보시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 뭔가 정보가 있는 게 아닐까
▶최민희
그 정보라는 게 이번처럼 헌재가 철통인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용산도 접촉이 안 돼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JTBC 정도 중앙일보 정도면 알아요. 근데 아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정영진
어떤 언론도?
▶최민희
예. 언론도 다 틀렸어요.
▶채윤경
그러면 오늘 밤에 하는 그 비상의총은 이 헌재 관련인 거예요 아니면은 최상목 권한대행 관련인 거예요?
▶최민희
최상목 대행 관련일 것 같고요. 사실 헌재의 선고 기일 관련하여 의총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심지어 법사위 간사도 다 틀렸으니까요.
▶채윤경
누구도 지금 뾰족하게
▶최민희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법사위는 그 헌재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정보 정확한 정보가 온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간사가 틀렸으니까 다들 이제는 말을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영진
네. 최상목 권한대행은 참
▶최민희
이상해요.
▶정영진
아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민희
저는 강경파인 거 다 아시죠? 예. 저 강경파예요. 그리고 원칙파예요. 이유 생각하지 않아요. 눈앞에 이 일을 지금 자료 가지고 판단하는 게 나중에 보면 다 옳더라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최상목이 경제가 어떻고 경제 살린 게 뭐가 있어요? 최상목이 없어요. 그것도 어쨌든 그걸 갖고 판단할 때 일찍이 탄핵했어야 되는 인물인데 시기를 계속 이렇게 조율하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다 보니 저는 시기를 놓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 저 이거 딴 거 아니고요. 두 장면인데 그 내란 특검인가 명태균 특검법 거부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방통 입법 관련하여 거부권 행사하고 좀 있다 헌재의 결정을 국민 모두 존중해 주길 바란다.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헌재가 임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지키는 분이 본인인데 이분도 나는 안 지켜도 돼. 너네만 지켜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채윤경
근데 그러면 바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당에서 좀 큰 거예요?
▶최민희
꼭 그렇지도 않아요. 강경파는 때로 소수일 수 있는데 지금은 반반 정도
▶채윤경
반반 정도
▶최민희
당내 다수가 온건파예요.
▶채윤경
근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실상의 데드라인을 정한 거 아니에요?
▶최민희
데드라인 이번만 정했나
▶정영진
그거 맞아 지난번에도
▶채윤경
그거 참 근데 이게 참 듣기로는 자꾸 공수표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정하지 말거나 아니면 정말 정했으면 뭔가 그다음 액션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도 진짜 진짜 해라. 이번까지 안 하면 진짜 가만히 안 있는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최민희
가만히 안 있는 방법이 꼭 탄핵 아니에요. 고발할 수도 있고 여러 조치가 있습니다
▶채윤경
직무유기로 고발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최민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채윤경
오늘를 그것을 논의하는
▶최민희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정영진
고발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잖아요. 근데 고발을 해서 뭐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처벌을 받고 재판을 받고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라 이미 그때쯤 되면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지는 일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탄핵 같은 게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상대의 누군가에게 압박이 될 수도 있는 방법일 텐데 그냥 탄핵 말고 야 우리 고발할 수 있어 이거가 과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진짜 큰일 났네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최민희
탄핵을 한다고 해도 그분은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이거 어디서 드러나냐면 권성동이 한 말이 있어요. 지금처럼만 하면 아무 문제없을 것이다. 최상목 그거에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행위의 실효성 이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실효성을 생각하면 저희가 이진숙 탄핵할 때 결기를 가지고 탄핵 했거든요. 뭐 방송 쪽에서 많이 탄핵했다는데 이진숙 하나 탄핵했어요. 탄핵안만 여러 번 냈지. 그런데 그것도 그 당시에도 그럼 우리가 이진숙이 헌재에서 탄핵 인용될 거야 이런 판단 가지고 했냐 그건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강경파라고 그 실효성을 생각하면 정치는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 야당이다. 여당이 아니다. 윤석열이 탄핵 인용된다고 해서 민주당 집권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리그가 시작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막 여러 가치를 갖고 와서 토론을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인용됐는데 우리가 최상목까지 탄핵하면 이게 중도층에게 좋아 나빠 그러니까 논의가 복잡해지거든요. 전 그런 거 다 차단하자 최상목이 탄핵할 만한가 아닌가는 먼저 판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 저는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하겠죠.
▶정영진
할 만하다고는 거의
▶최민희
인정합니다.
▶정영진
전체가 다
▶최민희
그건 다 인정합니다.
▶정영진
다만 지금 하면 복잡한데 이 정도의 목소리가 온건파들이 좀 있으신 거고
▶최민희
좀이 아니고 많이
▶채윤경
근데 이제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탄핵을 지금 8번 했는데 다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헌재 입장을 대충 우리가 기준을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한다 그러면 직무정지의 효과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기각돼서 돌아올 가능성도 사실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최민희
그 얘기 제가 이 얘기 정말 질문 잘 해 주셨어요. 제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흔히 헌재에서 국무위원을 탄핵했을 때 국회가 인용한 적이 있냐 제가 못 찾았는데요. 누구 인용했죠? 대통령밖에 없어요. 박근혜 그러니까 헌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 이게 국회에서 절차적으로 탄핵을 밟을 만한데 그리고 불법도 있는데 이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요게 대개 헌재의 로직이에요. 그럼 민주당은 왜 탄핵을 했냐 이진숙 왜 탄핵했냐 아무리 경고를 하고 워닝을 해도 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을 멈추지 않아요. 그랬는데 국회가 그럼 뭘 할 수 있냐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탄핵이에요. 그래서 탄핵하는 거거든요. 탄핵하고 싶은 야당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진숙의 경우는 대법원에 직무 정지 그 방문진 이사 6명 최종 판결이 2인 구조 위법하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헌재를 자꾸 헌재가 2인 구조를 인정했다 아니에요. 2인 구조의 책임을 이진숙에게 물어서 파면할 만하냐 아니다예요. 판단이
▶채윤경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최민희
아니다이지 그게 불법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8명 다 소위 기각했다는 건 거꾸로 헌재가 있는데 뭐 하러 비상 계엄을 하니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었어. 그러니까 야당이 탄핵 남발을 비상 계엄의 이유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헌재의 8명 기각은 거꾸로 다 그 기각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국회가 헌법 질서를 존중하기 위한 정당한 것이다. 남발은 아니다라고 같이 판단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최상목을 탄핵하면 헌재가 기분 나빠한다 이 논리는 거꾸로라고 생각해요. 헌재를 존중하기 때문에 저희는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탄핵입니다. 국회
▶채윤경
아니 근데 기분 나쁘다는 측면이 아니라 결국에 또 돌아오게 되면 뭐 그건 그 직무 정지의 실효성만 있는 거 아니냐 탄핵을 했을 때 파면이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최민희
아니요. 직무 정지의 실효성도 크죠.
▶채윤경
그게 훨씬 더 크다.
▶최민희
그게 공직자들한테 매우 커요.
▶정영진
그 탄핵을 이제 예를 들어 최상목 권한대행을 만약에 정말 이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해서 이제 하면 그다음 사람이 또 받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그러면 아 이 사람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최민희
없어요.
▶채윤경
싹 다 해버리면 어때요? 아예 그냥
▶최민희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떤 지금 당황 당황스러운 상황이냐면요. 제가 역사적으로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게 있나 계속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친위 쿠데타 다 성공했어요. 10월 유신도 성공했고 전두환도 성공했거든요. 근데 친위 쿠데타가 실패하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윤석열의 사람들이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쿠데타는 진압해야 돼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위원회 순서 중에 누구는 그럼 윤석열이 임명 안 하고 지명 안 한 사람인가 다 윤석열 사람이에요.
▶정영진
네 그렇겠죠.
▶최민희
네네네 그래서 이게 복잡한 것이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인내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거꾸로 제가 이번에 시민 발언 중에 가장 인상적인 뭐였냐면 20대인가 여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어느 날 윤석열을 막 욕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하더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아버지 말씀이 야 자기가 한 그 비상 계엄을 실패하는 그런 능력 없는 사람도 있냐
▶채윤경
계엄도 못하게
▶최민희
그러니까 요약하면 친위 쿠데타를 실패할 정도로 무능하기 때문에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애초에 없었다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하더라 이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채윤경
결정문에 그렇게 나오면 아주 볼만하겠네. 무능하니까 파면이다 이렇게 나오면 네 그렇습니다.
▶정영진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당에서도 의견이 꽤 갈리시는 것 같고 지도부의 통일된 입장이 아직 없는 것도 맞는 거고요?
▶최민희
지도부의 통일된 입장은 아직까지는 탄핵 안 한다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했겠죠.
▶정영진
그 안에서도 근데 물론 지도부에서도 야 이거 무조건 탄핵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당연히 있긴 있겠죠.
▶최민희
거의 5 대 5 정도인 것 같아요. 지도부도
▶정영진
아 반반 정도예요? 음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그리고 지금 현재 탄핵 상황에 대한 당의 분위기 정도 조금 이제 여쭤봤고 혹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히 좀 마음이 좀 급해지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최민희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으로 죽이려고 한 2018년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7~8년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실제로 정치 테러까지 당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 이후로는 약간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좀 태도가 달라졌어요.
▶채윤경
초연해졌나요?
▶최민희
초연할 수 있을까 인간이 더 절실할까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하여는 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판단도 비교적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한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게 자기가 말한 혀에 맴도는 공익적 약속만큼 자기를 맞춰가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비루한 정치 속에 가끔 연꽃이 탄생해요. 그래서 사적 욕망과 공익 사회에서 헤매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공적인 것으로 생을 마감 그런 아주 순고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죽음을 넘나들면 그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공익 마인드가 우선하는 그러니까 급하더라도 사적 욕망 때문이 아닌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 설명하기가 어렵네. 정치인 대다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으실 텐데 4선을 넘어서도 야당의 대권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고초를 겪잖아요 그 고초로 인해서 때로 한순간 공익과 사익이 일치한다 뭐 그래요.
▶정영진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거는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지금 사법 리스크 중에 굉장히 큰 고비 하나를 바로 이제 목전에 두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지 않을까라고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지하시는 분들 혹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볼 수는 있으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쩌면 급해 보이는 것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최민희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국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저는 객관적인 규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거든요. 성공한 전태일이 되라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라 말로만 하지 말고 당신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에서 한 거 보면 내가 보기에 우리 중에 가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지하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관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좀 투명할 수도 있겠죠. 제가 이 바이러스가 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개인적인 걸로 초조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영진
알겠습니다. 혹시 그 재판 관련해서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을 잘 상정하고 뭔가 대책을 세우시는 편이니까
▶최민희
저는요. 저는요. 그 국힘이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민주당은 애초 이 검찰 정치 검찰의 이재명 괴롭히기라고 이 국면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판사도 저는 그래도 괜찮은 판사들이 더 많다고 봤는데 이번에 지모 씨 보니까 이상하더라고 정말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끈끈한 커넥션과 카르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와도 민주당은 안 흔들립니다. 대법원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대법원 판결은 아무리 빨라도 석 달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영진
그렇죠. 아무리 빨라도 석 달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석 달 안에는?
▶최민희
아무리 늦어도 6개월이고요. 경험상 그래요. 석 달이에요.
▶채윤경
근데 경험상으로는 한 5년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원칙상으로는 3개월인데 3개월 안에 나온 적이 많지는 않죠.
▶최민희
없어요. 특별히 찍어 가지고 죽이겠다 아니면 아닌데 대법원이 지금 뭐 뭘 그렇게 굳이 특별히 찍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할까요? 그래도 석 달인데 아무리 빨라도 석 달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갑니다. 그래서
▶정영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최민희
네 어떤 결과가 나와도 갑니다. 그런데 정치적 리스크 감수해라 이거 감수하고 가겠습니다.
▶채윤경
그러면 당 내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걱정이나 흔들림은 없고 2심 선고는 선고이고 우리는
▶최민희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로 간다. 검찰 독재를 박살내는 길로 간다.
▶정영진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검찰이 기획한 혹은 뭐 짜놓은 판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한 일이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는
▶최민희
아니 검찰 그러니까 지금 이 시청하시는 시청자들께서도 재판 내용을 보세요. 웃긴다니까요 특히 공직선거법 웃긴다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까지 이 말을 했을 것이야라고 생각해서 기소장에 넣는 이 검찰이 정상인가요?
▶정영진
근데 만약에 그 말씀이면 검찰은 설령 그럴 수 있어도 사법부 그러니까 재판부조차도 그걸 인정을 한다면 재판부까지도 이상한 놈들이라고 보지 않으시면 그건 이제
▶최민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판사가 다 그래도 판사는 괜찮겠지 했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장모 풀어준 2심에서 풀어준 윤 씨 판사 윤 모 씨 이번에 갑자기 날로 계산하는 자기가 공저 자기가 쓴 공저에도 날로 계산한다고 해놓고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을 풀어주는 그 지모 판사 있더라니까요. 이상한 판사들이 대다수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채윤경
네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죠. 뭐 3월 26일까지 기다려 보는 걸로 하고
▶정영진
하여튼 이제 3월 26일에 이제 결론이 곧 나올 테니까
▶채윤경
2심 선고가 나오는 거죠. 선거법 관련해서
▶정영진
어떤 결과가 나오든 무관하게 민주당은 간다.
▶최민희
네 이건 저의 입장이고 다수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채윤경
그다음에 이거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를 했잖아요.
▶최민희
웃긴 거부권이요.
▶채윤경
그러니까 이제 이 방통위법이 핵심이 여기서 어쨌든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인 거 맞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영진
방통위에서 뭘 결정할 때
▶채윤경
결정할 때 이진숙 김태규 두 분이서 다 알아서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최소 5명 중에 3명은 있어야 한다.
▶정영진
원래 5명이 있어야 되고 그중에 빠질 수 있어도 3명은 있어야 된다.
▶채윤경
이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법안을 냈는데 이게 지금 거부권 행사를 한 거 아니에요
▶최민희
예 그리고 이게 뭐 위헌적이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거는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국회 3명 대통령 2명 이렇게 해서 운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3명 3명이라는 얘기는 독임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명이서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하지 마. 그게 여당이라도 좋으니 국회가 들어간 상태에서 결정해 요거예요.
▶정영진
적어도 3명은 돼야 된다.
▶최민희
이건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칙이고 다른 데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 기구
▶채윤경
법안 거부권 행사 사유가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개회조차 할 수 없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 이게 이제 거부권 행사 이유
▶최민희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이요. 저를 임명했으면 이 사단은 안 벌어졌다니까요. 아니 그거 인정하시죠?
▶채윤경
원죄론이야 맞아요.
▶최민희
이건 다 인정해요. 조선일보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칼럼을 썼어요. 최민희가 그 저기 껄끄러웠을 것이다. 목소리가 크고 강경파니까 요지가 그래서 껄끄러워서 임명 안 한 후과 독톡히 치르고 있지 니네 이게 조선일보 칼럼의 요지예요. 조선일보도 저 애가 임명 못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 인정한 셈이죠. 저희가 왜 그러면 지금 방통위원 추천하라고 제가 지도부에도 얘기했는데 왜 못하는지 아세요?
▶채윤경
왜 못하시나요?
▶최민희
마은혁 임명 안 하듯이 여야가 3명 했는데 국힘 추천만 딱 임명해서 3명 만들고 민주당 추천 안 할 거 아니에요? 최상목이
▶정영진
그래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것도 이제 거부권 행사를 했고
▶최민희
9번
▶정영진
그럼 이제 아홉 번째 거부권 행사했고 다시 국회로 돌아오고 재의결 또 해야 되는 거죠?
▶최민희
네 뭐 하겠죠.
▶채윤경
이건 될까요?
▶최민희
안 되죠.
▶채윤경
안 돼요.
▶최민희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방송과 관련해서 최상목이 또 거부권 행사한 게 있거든요.
▶정영진
방송 관련해서요.
▶최민희
예. 그게 KBS 수신료 이게 통합 징수를 의무화시키는 그런 법안을 저희가 했는데 이것도 거부했어요. 저희는 일관돼요. 뭐냐 정말 치사하게 정권이 들어서면 수신료 가지고 KBS를 장악하려고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으로 해버리면 못하는데 최상목이 그때 중얼중얼댄 게 뭐냐 하면 시행령으로 하면 될 걸 왜 법으로 하냐 이것도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이거 시행령으로 해놓으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그래갖고 KBS를 장악해서 사장을 바꿔요. 이런 짓 못하게 하려고 그 법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방송은 이제 그만 갖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데는 심하게 어떤 곳은 이렇게 우회해서 방송 장악하려는 거 없애겠다는 게 저의 일관된
▶정영진
그러니까 수신료를 다시 예전처럼
▶최민희
통합 징수
▶채윤경
통합 징수
▶정영진
의무적으로 하자
▶최민희
네네 그 법도 거부권 행사했어요. 최상목이 치사해요.
▶정영진
근데 그거는 약간 여론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좋지 않은
▶최민희
다른 거에 비해서가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나빠요. 아니 세금 내지 말자 세금 낼래 안 낼래 90%가 세금 안 내겠다 그래요. 그러면 이건 공영방송을 폐지해 할까 말까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국가 재정으로 KBS 재정을 주든지 그래서 국회에 귀속시키면 돼요. 왜냐하면 이 기재부가 하면 또 기재부 관료들이 방송을 장악해요. 그래서 지금으로선 수신료 통합징수가 그나마 방송 독립을 보장하는 지금으로선 현명한 선택이다 해서 낸 거예요.
▶정영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 안테나 잡아서 TV 보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IPTV나 아니면 케이블 사업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예를 들어 KBS 수신료 같은 거를 그러니까 같이 받게 하면 그게 맞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요즘 TV를 아예 안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최민희
보는 분도 있죠.
▶정영진
보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최민희
근데 국힘 이상해 주로 지상파 보시는 분들이 국힘 지지층이세요.
▶채윤경
그런데 왜들 그러는 거예요? 안 보는 사람 안 내고 보는 사람은 내죠.
▶최민희
이상해요. 근데 이 말은 재송신료라는 걸 받음으로써 방송사들이 해소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한 부분을 요게 합리적이니까 톡 집어넣어서 방송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방송이 처음에 지상파가 있고 이렇게 붙이는 방식으로 유료 방송 붙이는 방식으로 법도 쫓아간 거예요. 통합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TF 만들어서 통합 미디어법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그거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
▶최민희
1년 내에 처리할 생각인데 하겠습니다.
▶채윤경
네 근데 아까 그 2인 체제 안 된다. 방통위 근데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몫 방통위원 1명을 공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민희
우리는 공모해서 이미 저기 면접 단계예요.
▶채윤경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양쪽 다 후보군은 올려놓고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최민희
저쪽 후보군은 모르겠고 우리는 그 응모하셨어요. 그래서 면접 보려다가 이 비상계엄 터지고 탄핵 터지고 난리 나 갖고 못 한 거예요.
▶정영진
네 그래서 이제 국회 그러니까 민주당 몫으로 이렇게 들어가실 분들은 이제 거의
▶최민희
안 정해졌고 면접
▶정영진
면접만 보신 상태
▶최민희
보려고 하다가
▶정영진
이제 보려고 하는
▶최민희
하다가 이 사단이 난
▶정영진
그럼 이제 방통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통위가 그렇다고 두 명이니까 계속 놀 수는 없을 거고
▶최민희
두 명이서 할 수 있는 일 많아요.
▶정영진
그래요?
▶채윤경
못할 것도 또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최민희
그런데 선택적으로 하니까 문제지.
▶정영진
하고 싶은 거
▶최민희
알박기 인사만 하고 예를 들면 지금 몇몇 민영 방송이 그 민영 방송의 최대 주주가 10조 이상이면 방송사 최대주주가 안 돼요.
▶정영진
10조 10조 이상이면 별로 없을 텐데
▶최민희
없는데 있어요. 그러면 그 10조 상태를 해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하거나 그래야 돼요.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이 불법이 몇 군데가 이거는 해소할 생각을 안 해요.
▶정영진
그건 이제 최대 주주가 만약에 대기업 같은 그런 데일 경우에 대기업의 이익에 부합해서 방송을 편파적으로
▶최민희
못하게
▶정영진
할 것 같으니까 그거 막으신 거죠?
▶최민희
네 10조.
▶정영진
근데 그걸 지금 현재 위반하고 있는
▶최민희
있어요. 몇 군데가 그런데 그건 절대로 손 안 대요. 그러니까
▶채윤경
이런 말 하면 우리인가 잠깐 일단
▶최민희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제가 아무리 돌직구라도 아닙니다.
▶채윤경
그리고 2인 방통위에서 지금 EBS 사장이 신동호 아나운서를
▶최민희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은 알박기 인사만 한다.
▶정영진
이게 이제 알박기 인사예요.
▶채윤경
근데 여기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거 다시 되돌릴 방법은 또 없는 거죠?
▶최민희
저는 뭐 머릿속에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알박기 인사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건 또 이 알박기가 국민의힘 알박기 같지가 않아요. 사사로운 알박기 같아요.
▶채윤경
아 사사로운이요?
▶정영진
용산에 아니면
▶최민희
용산이 아니라
▶정영진
용산도 아닌 사사로운
▶최민희
사사로운 알박기
▶채윤경
사사로운이면 한남동 말고 없는 거 아니에요?
▶최민희
근무지가 근무지가 겹치니까
▶채윤경
아 그냥 이진숙 위원장의
▶최민희
그렇게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알박기란 우리가 흔히 알박기 그럼 지금은 김건희 알박기 아니야 이게 대세입니다.
▶채윤경
근데 기가 막히게 여기 딱 이진숙 알박기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위원장
▶최민희
그런 위원도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알박기가 이런 혼란한 와중에 진행될 때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큰 알박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끼워넣기 알박기도 있고 그렇게도 보입니다.
▶정영진
틈새 알박기
▶채윤경
이건 일단 아무튼 그렇게 보인다 주장 정도로만 볼게요.
▶최민희
보인다입니다. 보인다.
▶정영진
실제로 내정이 된 거는 맞아요?
▶최민희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법을 좀 들여다봤는데 EBS 사실 비정파적인 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쪽을 고려해서 사장을 뽑는 것도 맞는 거죠. 교육 방송이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EBS를 활용해서 친일 친일적 교육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정영진
친일적 교육이요?
▶최민희
EBS가 이 EBS를 활용하면 내용 교육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에서 EBS 사장이나 EBS 이사 가지고 이런 적이 없어요. 여든 야든 왜냐하면 여긴 비정파적이라 그냥 각자 좀 중립적인 사람 혹시 또 챙겨줘야 될 사람 보냈거든요. 조용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를 분석해 보면 아 이게 이상하다.
▶채윤경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 확정할 수는 없고
▶최민희
네 그렇습니다.
▶채윤경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안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을 무고죄로 볼 수도 있는
▶최민희
웃겨요. 그냥
▶정영진
그래요. 이건 웃고 넘어가면 돼요?
▶최민희
예 웃겨요.
▶정영진
별로 이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따져 볼 사안이 아니다.
▶채윤경
본인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최민희
뭐가 억울해요?
▶채윤경
내가 야 두 번밖에 방망이를 안 두드렸는데 말이야.
▶최민희
그 두 번 두드린 게 불법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되게 웃긴 게 이게 제목 바뀐 게 저는 더 웃기거든요.
▶채윤경
제목이 바뀌었다고요?
▶최민희
처음에 이게 매경인가 어디서 읽지 않았어요 근데 제목이 처음에는 무고로 고발 검토였어요. 그래서 성명서를 냈죠. 내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요지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다음에 제목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다 뭐 이렇게
▶채윤경
듣고 있다 얘기를 주변 듣고 있다.
▶최민희
그 제목 바뀜이 다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궁색한지
▶정영진
본인조차도
▶최민희
궁색하죠. 왜냐하면 헌재가 이진숙은 진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헌재 대개 8 대 0이에요. 8 대 0 다 8 대 0 기각이에요.
▶채윤경
4 대 4였죠. 이진숙 위원장
▶최민희
4 대 4예요. 거기다가 대법원에서 2인 체제에서 이런 방문진 이사를 뽑은 것은 이건 위법하다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행정법원을 쭉 올라타고 그러면 대법원에 헌재 재판관 4명이 위법하다고 한 건데 정파적으로 4명에 기대서 그런 말 하면 됩니까? 이게 옛날에는 그런 말 하면 통할지 몰라도 지금 과방위원들이 너무 디테일에 강하세요. 저도 이 짓만 지금 내 몇 살에 시작했냐 제가 24살에 말 지 기자로 민언련을 시작해서 이 나이 됐습니다.
▶정영진
네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의 이 주장 내지는 이런 도발은 뭐 웃기지도 않는다. 이 정도
▶최민희
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채윤경
근데 아까 뇌가 그렇다고 하신 거예요?
▶최민희
제가 그 이진숙이 청문회 때 뭐라고 이진숙 위원장이 청문회 때 위안부에 대해서 물었어요. 위안부가 강제적이냐 자발적이냐 답변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뇌 구조가 이상하다 그랬죠. 그게 사고 패턴이 이상하다. 친일적이다 이런 얘기한 거죠. 세상에 위안부는요. 위안부가 그게 이상하게 마사지 됐지 성노예거든요. 정말 비참한 반인륜적인 국가가 국제적으로 인정한 건데 그게 강제적이라는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급이 말이 됩니까?
▶정영진
그래서 뇌가 이상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계시고
▶최민희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정영진
당분간 어찌 할 방법이 없네요. 근데 그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에 대해서
▶최민희
그게 행정부의 힘이고 국회의 한계이죠.
▶정영진
그래서 빨리 정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군요.
▶채윤경
근데 정부가 바뀌어도 방통위원장을 바로 바꾸지는 않지 않나요?
▶최민희
그 이진숙 씨는 오늘부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돼요. 한상혁 위원장 어떻게 했는지 한상혁 위원장 임기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채윤경
내보내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요.
▶최민희
내보내기 위해서 별의 별 해괴한 검찰 그다음에 또 어디 감사원 하여튼 국가기관이 동원돼서 쫓아내려고 난리 쳤거든요. 본인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시겠죠.
▶정영진
약간 무섭게 들립니다.
▶최민희
근데 저는 제가 얘기했나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채윤경
오늘만 삽니까? 우리 항상
▶최민희
전 오늘만 삽니다. 평생을 그래서 대학교 때 시위 주동할 때 다 고민할 때 왜 고민하지? 지금 결정하면 그냥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혹독한 대가로 치르고 후회도 하는데 후회도 해요. 후회도 진짜 맞는데 너무 아팠어.
▶정영진
합법적 범위 안에서 하시겠죠. 당연히
▶최민희
그럼요. 근데 그때 군부 독재 반대 투쟁은 합법이 아니었어요.
▶정영진
아니 그건 이제 제외하고 이제
▶최민희
그땐 불법을 했는데 국회는 합법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국회법을 샅샅이 다 뒤져가지고 청문회 보통 하루 하고 만다는 인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국회법에 보니 있어요.
▶채윤경
이틀 맞아요.
▶최민희
국무총리는 이틀이잖아요. 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관행이고 모두를 3일씩 할 수 있더라고
▶정영진
하자고 마음먹으면?
▶최민희
네 그게 국회법이 정한 거고 무슨 과방위가 3일한 게 불법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채윤경
근데 이제 마지막 또 절친 한 분 남아 있잖아요. 류희림 방심위원장.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질긴 인연인 것 같아요. 이 최민희 이진숙 커플과 최민희 류희림 커플. 질긴 인연
▶최민희
근데 이 최민희 류희림 커플보다 류희림 노종면 커플이 YTN부터 악연의 악연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어찌어찌 해서 얘기했잖아 오늘만 산다고 그럼 저만 오늘만 사냐? 저희 보좌진들은 더 해요.
▶채윤경
너무 하시네.
▶최민희
끝까지 파요. 하여튼 노력을 해요. 어쨌든 그래서 방심위 간부가 양심 선언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채윤경
거짓진술을 했다. 국회에서
▶최민희
네 그래서 류희림에게 보고했다. 류희목이 동생이 민원을 넣은 것을 근데 그 이후에 류희림은 다 거짓말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그만두죠. 창피해서라도.
▶정영진
근데 여기는 어떻게 못 건드나 봐요?
▶최민희
그분이 이제 처음에 시작이 그 김건희 여사 무슨 시 행사 시 관련 행사를 불러내서 김건희 여사에게 길을 터준 게 아니냐라는 그 미담이 있습니다. 예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분이 김건희 인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제가 얘기를 못 했는데 여기 와서 하면 안 되는데
▶정영진
방심위원장은 어떻게 국회에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탄핵을 한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한
▶최민희
방심위는 방송사를 심의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인데 차관급 대우 장관급 대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채윤경
그럼 신분이 공무원 신분
▶최민희
공무원 의제가 적용되는데 공무원 아닌
▶채윤경
아니에요?
▶정영진
그럼 그냥 임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최민희
그건 모르죠.
▶채윤경
근데 이제 뭐 대안이 또 있으신 건가요?
▶최민희
일단 고발해 놨고 이거 제대로 수사하면 이분은 그냥 그만둬야 돼요. 방심위원장이 방송 심의를 하는데 JTBC도 들어갔어요. JTBC YTN MBC KBS인가 그랬어요. 그 문제의 김만배 신학림 보도를 중계 보도한 거 그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를 넣은 사람 중에 동생 아들 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민원 사주 의혹은 검찰이 수사하면 바로 나오는데 수사를 아직 안 하고 있고 그중에 이름이 너무 이상하니까 류희림도 특이하지 않아요. 이름이 근데 류희목인데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검색을 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 둘의 관계를 검색해서 지금 삭제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한 거예요. 그 종편 심의 국장에게 밑에 담당자가 이거 이거 빨리 알려드려야 된다고 위원장께.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 종편 담당했던 부장이 나 보고한 적 없어 이랬는데 이번에 국회에 나와서 보고드렸다. 그리고 칭찬도 받았다. 그리고 권익위 가서도 내가 위증을 했다 그랬더니 위원장이 앞으로 잘 챙겨주겠다고 했다. 이것까지 얘기한 거라. 정말 저도 그렇게 얼굴이 두껍고 싶어요.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우리는
▶정영진
예를 들어 최민희
▶채윤경
최민 머시기가 했으면
▶정영진
이제 안 걸렸을 텐데 류희림 류희목
▶최민희
최민정도 많고 최민희도 많은데 저는 류희림이라는 이름을 공직자 중에 처음 봤거든요.
▶채윤경
이름 공격하지 않습니다.
▶최민희
아니 그게 아니라 특이하다고 이름은 좋은 거죠.
▶정영진
많이 못 들어본 이름이라
▶최민희
네 그거 좋은 거예요.
▶정영진
알겠습니다. 우리 최민희 의원님과 함께
▶채윤경
근데 우리 끝내기 전에 아까 이거 그 발언에 대해서 좀 댓글이 올라와서 이제 보좌진들이 굉장히 집중을 해서 끝까지 판다
▶최민희
그 말 그 뒷말 사과하겠습니다.
▶채윤경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최민희
너무 집중적이다.
▶정영진
제가 못 들었네요. 그 얘기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민희
잘하셨어요. 잘못된 표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진
사과드리겠습니다. 함께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민희 의원님과 함께 이제 오늘도 다시 거리로 혹시 가십니까?
▶최민희
거리 오늘은 행사가 언론노조 출범식이 있어서 거기도 가고요. 그리고 집회는 당연히 가고요.
▶정영진
알겠습니다. 네 우리 최민희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민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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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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