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사고 현장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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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제주에서 8명의 사상자를 낸 차량 충돌사고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3시 58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서성로 왕복 2차로에서 카니발 렌터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1톤 트럭 차량을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카니발 차량에 타고 있던 부산 모 여행사 직원 4명이 숨지고 A씨 등 2명이 다쳤다.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 2명도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A씨의 졸음운전으로 봤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차량이 천천히 중앙선을 넘는 등 졸음운전으로 보인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다치거나 숨진 여행사 직원들은 제주 여행 코스 일정을 짜는 와중에 사고를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봄철 나들이객이 느는 만큼 사고가 우려된다. 교통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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