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종 합의된 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는 것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기존 9%에서 13%,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기존 40%에서 43%로 내년(2026년)부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료율은 8년간 매년 0.5% 포인트씩 인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통과 시 특위 활동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필요시 연장할 수 있으며, 특위에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군 복무 크레디트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첫째 출산시 12개월·군복무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합의를 마치고 박수를 치고 있다. 2025.03.20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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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전문이다.
1. 국민연금 중 모수개혁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6년부터)로 인상한다.
2.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2) 위원장은 국민의 힘이 맡는다.
3)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5)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합의문 별지]
◈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
① 지급보장 명문화(안 제3조의2)
② 출산 크레딧 확대(안 제19조)
○ (현행) 둘째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 (개정) 첫째아는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폐지)
*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
③ 군 복무 크레딧 확대(안 제18조)
⇨ (개정) 최대 12개월 內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
④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안 제100조의4)
○ (현행)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 지원
⇨ (개정) 지원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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