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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한경협에 '상법 개정 열린토론' 공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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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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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금감원은 20일 이 원장 명의로 한경협에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공개 토론회를 열자고 공식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현안 과제를 조속히 논의하자"고 했다.

이 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개정을) 서두르면서 정책 이슈가 정쟁화됐고 담론은 사라졌다"라며 "문제나 부작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할지 등 한경협 측에 공개적인 열린토론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자본시장 선진화에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선 상황인데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경협 등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 반대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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