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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화)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청불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맡는다…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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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홍 기자] 게임산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5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된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까지 확대하고, 내용수정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업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 박정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안으로 통합돼 의결된 결과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이양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청소년이용불가(청불) 게임물 심의를 주관했으나, 앞으로는 민간 전문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모든 등급분류를 민간으로 이양하고, 게임위는 사후관리 중심 기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춘 조치로, 해외에서도 민간 기관이 모든 등급을 담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예외다. 종전처럼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진행한다. 민간 이양과 함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교육 이수 시간은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어나며, 등급분류 결정 회의록 작성 의무도 법에 명시됐다.

게임사들의 의무도 덜어냈다.

사실 게임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불만 중 하나는 소소한 내용 수정에도 복잡한 신고 절차로 업데이트가 지연된다는 점이었다. 이런 가운데 개정안은 오타 수정이나 경미한 콘텐츠 변경처럼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사전 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게임 유저가 신규 콘텐츠를 더 빠르게 접할 수 있게 하며,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실질적 개선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외관 변경 제외)은 여전히 신고 대상이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도 손질됐다.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 기여 계획의 적정성' 같은 연관성 낮은 기준이 삭제되고, '매출액' 기준이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확대돼 진입 문턱이 낮아졌다. 재지정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재지정 심사 연도에는 매년 업무 적정성 평가를 심사로 대체해 업체 부담을 줄였다.

민원인 편의도 강화됐다. 폐업 신고 기간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됐고, 신고 누락 시 지자체가 관할 세무서에 정보를 요청해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게임기 불법 개·변조 등으로 행정제재를 회피하려는 폐업 신고를 막기 위해 제재 기간 중 폐업 신고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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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빠른 콘텐츠 업데이트 주기가 경쟁력의 핵심인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이번 개정안은 한국 게임산업이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 등급분류의 효율성·전문성 제고와 불필요한 규제 완화는 업계와 유저 모두에게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다만, 사행성 게임물 관리와 민간 이양의 책임성 확보 등 세부 과제가 남아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반영한 결과물로,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게임산업 발전을 도모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자율성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도 "규제 대응에 소모되던 자원이 콘텐츠 품질과 서비스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윤덕 의원은 "규제 대응에 소모되던 게임 개발사들의 자원이 이용자들을 위한 콘텐츠 품질과 서비스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 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게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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