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 발생했다 볼 수 없어”
그룹 뉴진스(NJZ,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서 있는 모습. NJZ 멤버들이 지난해 소속사 어도어를 떠나겠다고 주장하자 어도어 측은 NJZ의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NJZ 멤버들이 이 사건 심문에 직접 출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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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NJZ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NJZ 멤버들은 모회사인 하이브가 어도어의 대표였던 민희진씨를 해임하면서 음반 제작에 공백이 생긴 점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는 것이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NJZ의 광고 계약 체결 등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NJZ)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정산 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채권자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앞서 NJZ 멤버들은 지난 7일 열린 이 사건 심문에 출석해 “더 이상 어도어와 활동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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