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
피해 학생의 부모는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만 13세인 딸이 지난해 9월께 친구 3명과 가출했다가 ‘헬퍼’라고 소개한 성인 남성들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학생 부모는 가해자들이 SNS를 통해 알게 된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며 “여자 한 명 빨리 구해서 와라”, “데리러 가겠다”며 유인했다.
이후 학생들에게 “쫓겨나기 싫으면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했고,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양손을 결박한 채 성폭행하는가 하면 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 부모는 “딸을 포함해 4명이 피해를 봤으며 내 딸은 10명에게, 가장 심한 친구는 15~16명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지지부진한 수사에 답답함을 토로한 학생 부모는 “그 많은 어른 중 단 한 명도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숙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현행법상 가출 청소년은 실종 아동에 해당한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아동을 보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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