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노령연금 수급자 2014년 79만→2024년 255만,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
여성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70%는 매달 받는 돈 40만원 안 되는 저(低)급여 수급자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2025.1.31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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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19년인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는 2014년 79만444명에서 2024년 258만9733명으로 10년 만에 3.3배 늘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감액노령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27.2%에서 2024년 44.0%로 16.8%포인트(p) 증가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수급 자격을 얻게 된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을 전액을 받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로, 10~19년이면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50∼95%를 받는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로 분류된다.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은 2020년 41.9%, 2021년 44.6%, 2022년 47.3%, 2023년 48.4%로 계속 증가하다가 2024년 50.3%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노령연금 수급권으로 들어온 여성이 늘어났지만 가입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남성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 매달 40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는 2020년 45.6%, 2021년 44.8%, 2022년 42.3%, 2023년 37.8%, 2024년 34.3%로 줄어 여성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열악한 급여를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여야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13%로, 소득대체율은 현행 40%→43%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산 크레디트(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체계는 둘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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